Q. 질문 내용
연락이 없던 생모가 돌아가신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채무와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없는 상태이고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를 기다리면 한정승인 기한이 빠듯합니다. 생모의 이부동생이 보험을 임의로 해지해 돈을 가져간 것 같은데,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그 돈과 유류분 관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한정승인 기한을 어디서부터 세는지와, 친척이 가져간 돈이 생모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한은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조사가 덜 됐다면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정승인을 해도 보험 해지로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 3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상속 승인이나 포기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됐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같은 자료를 지금 모아 두십시오.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생모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승인기간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으니 기한이 임박하면 현재 아는 재산목록으로 한정승인 신고를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재산과 채무는 어디서 조회하나
사망신고 후 일정 기간 안이면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쓸 수 없다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직접 신청하면 되고 보험 가입 내역도 이 조회에 포함됩니다. 문의는 금융감독원 1332로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체납 여부는 각 공단에 상속인 자격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 이부동생이 해지한 보험금은 누구 돈인가
생모 생전에 권한 없이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아 갔다면, 생모가 그를 상대로 가졌던 반환 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되어 자녀에게 넘어옵니다(제741조, 제750조). 사망 후 해지였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사망보험금이고 수익자가 이부동생으로 지정돼 있었다면 그 돈은 처음부터 그의 고유 재산이라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보험사에 상속인 자격으로 ① 계약자와 수익자 ② 해지일과 해지 신청서 사본 ③ 환급금 지급 계좌를 요청해 어느 경우인지부터 가리십시오.
■ 유류분을 말씀하신 거라면
생모가 생전에 이부동생에게 돈이나 재산을 증여했다면 자녀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는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117조). 해지 서류에 생모 서명을 흉내 낸 흔적이 있다면 사문서위조 같은 형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서류 원본 확인이 먼저입니다.
■ 돌려받은 돈은 바로 쓰면 안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생모의 빚을 갚습니다(제1028조). 신고가 수리되면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신고하라는 공고를 내야 하고(제1032조), 이부동생에게서 받아 낸 돈도 상속재산에 합쳐 채권자 배당에 쓰입니다. 이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 계좌에 보관하십시오. 절차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41조, 제750조, 제1019조, 제1028조, 제1032조, 제111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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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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