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층간소음이 계속되는데 위아래 집 모두 자기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녹음 파일과 소음 기록지를 모아 경찰에 접수하면 소음을 낸 세대를 정확히 밝혀 수사해 주는지, 아니면 경찰도 기대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발생 세대를 확인해 주의를 주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소음이 범죄가 되는 경우와 생활 분쟁으로 남는 경우를 구분하고,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누가 확인해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은 생활 소음의 발생 세대를 찾아 주는 기관이 아니어서, 측정과 관리주체 조사로 세대를 먼저 특정한 뒤 경찰을 활용하는 순서가 효과적입니다.
■ 경찰이 움직이는 소음과 그렇지 않은 소음
걷는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같은 일상 소음은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악기나 음향기기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인근소란을 처벌하지만 10만 원 이하 벌금 수준입니다. 반면 항의에 대한 보복으로 천장이나 벽을 일부러 두드리고 큰 소리를 반복해 낸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 대법원 판단이 있어, 고의와 반복이 보이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녹음 파일만으로 세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
공동주택은 벽과 배관, 바닥 구조를 타고 소리가 퍼져서 대각선 집이나 두 층 위에서 난 소리도 바로 위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휴대전화 녹음은 소음이 있었다는 증거는 되지만 방향과 위치까지 보여 주지 못합니다. 경찰도 영장 없이 여러 세대에 들어가 확인할 수 없어, 기록만 들고 가면 사실 확인 단계에서 멈추기 쉽습니다.
■ 세대를 밝히는 데 쓸 수 있는 제도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 신청하면 상담과 방문 측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알리면 관리주체가 소음 발생 세대를 조사하고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은 뛰거나 두드리는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 평균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이어서, 측정값이 이를 넘는지가 이후 조정과 소송의 기준이 됩니다.
■ 기록지는 이렇게 쌓아야 쓸모가 있습니다
① 날짜 ② 시작과 끝 시각 ③ 소리의 종류 ④ 들린 방의 위치를 매번 같은 양식으로 적고 녹음 파일 이름에도 날짜와 시각을 넣으십시오. 가족 한 사람이 같은 시각에 다른 방이나 계단에서 소리 방향을 확인한 메모가 있으면 위치를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리사무소 신고도 말로만 하지 말고 민원 접수 기록이 남게 하십시오. 이 기록이 있어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 직접 찾아가기 전에 생각할 점
세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집을 지목해 문을 두드리거나 쪽지를 붙이면 오히려 본인이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면 관리사무소나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거쳐 전달하십시오. 보복성 소음이 의심될 만큼 반복되고 측정 자료까지 갖춰졌다면, 그때 자료를 묶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는 것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 조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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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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