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며칠 전 새벽 술에 크게 취해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에 찾아가 도어락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다 잠깐 깬 사이 벌어진 일로 보이며, 문이 열리지 않자 건물을 나와 택시로 본가에 갔습니다. 아직 경찰 연락은 없는데 지금 사는 분께 집주인을 통해 사과해도 되는지,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이라 더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술에 취해 예전 집으로 착각하고 문 앞까지 간 행동이 범죄의 고의를 갖춘 것인지, 그리고 지금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착각한 경위가 확인되면 무거운 처벌 가능성은 낮으며, 지금은 연락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 문 앞까지 간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나
형법 제319조의 주거침입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고, 제322조에 따라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복도와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까지 주거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있어, 출입 통제가 있는 건물이라면 문 앞까지 간 것도 문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남의 집인 줄 알았느냐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살던 호실이고 만취로 착각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집주인을 통해 사과해도 될까요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금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거주자는 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 일을 겪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연락까지 해 오면 오히려 주소를 알고 있다는 불안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을 키울 이유도 없습니다. 사과는 경찰 연락이 와서 상대가 원한다는 뜻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거쳐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금 모아 둘 자료
① 그 호실에 실제로 살았음을 보여 주는 이전 임대차계약서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이력 ② 그날 함께 술을 마신 친구들과의 대화와 친구의 진술 ③ 택시 호출 앱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 ④ 술자리 장소의 영수증입니다. 이 자료들이 이전 거주지라는 점, 만취 상태였다는 점, 문이 안 열리자 바로 떠났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줍니다. 휴대전화 기록은 지우지 마십시오.
■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출석 요구를 받으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고, 조사 때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진술은 기억나는 것과 나중에 친구에게 들은 것을 구분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앞뒤가 맞지 않아 불리해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커지므로, 그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 임용 시험에 영향이 있을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일반적인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중심입니다. 주거침입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이 정도 경위라면 기소유예나 벌금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벌금형은 성범죄 등 일부를 빼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만 관리됩니다. 걱정은 접어 두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데 집중하십시오.
참조 조문
형법 제319조, 제322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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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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