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뒤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채무자가 나오지 않아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까지 진행했습니다. 조회 결과 채무자 명의 부동산을 찾아 전자소송으로 강제경매 신청서를 쓰는 중인데, 집행권원 입력란에 판결 집행문을 넣으니 이미 사용 중인 집행권원이라는 안내가 뜹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앞선 재산명시 절차에 묶인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강제경매에 다시 쓰는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판결로 경매를 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기존 정본을 돌려받거나 집행문을 한 통 더 부여받는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 사용 중이라는 표시가 뜨는 이유
재산명시는 신청할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전자소송에서는 이 정본이 앞 사건에 등록되어 있어, 새 신청에서 같은 집행권원을 고르면 사용 중으로 표시됩니다. 판결의 효력이 줄었다거나 경매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전자소송 사건 목록에서 그 정본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사건 가운데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첫 번째 길은 정본을 돌려받는 것
재산명시 절차가 끝났다면 그 사건 재판부에 집행력 있는 정본의 환부를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은 정본은 다음 집행에 다시 쓸 수 있어 가장 간단합니다. 다만 감치 절차처럼 앞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면 정본을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담당 참여관에게 전화해 환부가 가능한 시점과 전자소송상 연결을 정리하는 방법을 물어보면 처리 순서가 잡힙니다.
■ 두 번째 길은 집행문을 한 통 더 받는 것
앞 사건이 계속 중이거나 여러 재산에 동시에 집행하려면, 판결한 제1심 법원에 집행문 수통 부여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 신청서에는 기존 정본이 어느 사건에 쓰이고 있는지와 새로 찾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해야 하는 사정을 적고 재산조회 결과를 붙이면 됩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주므로 며칠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실은 채무자에게 통지됩니다.
■ 경매 신청서와 함께 낼 서류와 비용
강제경매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79조). 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② 송달증명원 ③ 확정증명원 ④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기본이고, 신청 때 경매 예납금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예납금은 감정료와 현황조사 비용 등을 포함해 청구액과 부동산 가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적지 않은 금액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경매가 개시되면 법원이 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 신청 전에 따져 볼 배당 가능성
부동산에 먼저 잡힌 근저당이 크면 매각해도 본인에게 돌아올 돈이 없어 경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신청 전에 등기부의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시세를 비교해 보십시오. 남을 금액이 적다면 예금이나 급여 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채무자가 감치 기일에 출석하면 그 자리에서 재산 목록을 내도록 요구받으므로 다른 재산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35조, 제61조, 제79조,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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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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