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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40년 산 시골집이 옆 땅을 침범해 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취득시효로 지킬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아버지가 1980년대 초 시골 주택을 사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데, 건물 4평과 마당 6평이 옆 땅을 침범했다고 합니다. 땅 주인은 올해 경매로 그 땅을 단독 소유하게 된 사람으로, 철거를 요구하다 협상이 결렬되자 불법건축물로 신고해 시정 관련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집에는 국유지도 일부 들어가 있고, 12월에 시작하는 한시 양성화도 침범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80대 부모님이 계속 사시길 원하는데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본인 사안은 40년 넘게 써 온 침범 부분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지와, 그 주장을 올해 경매로 소유자가 된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효 요건은 갖췄을 가능성이 있지만 소유자가 바뀐 시점 때문에 소송만 믿기 어려워, 등기 이력 확인과 매수 협상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20년 점유로 땅을 얻는 요건

남의 땅이라도 소유하려는 뜻으로 20년간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소유하려는 뜻은 법률상 추정되지만(제197조), 처음부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쓴 것이 드러나면 추정이 깨집니다. 매수 당시 담장과 건물이 지금 모습 그대로였고 그 전체를 산 땅으로 알고 넘겨받았다면 경계를 잘못 안 경우로 보아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경매로 주인이 바뀐 것이 왜 중요한가

판례는 시효가 완성된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 땅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그 새 소유자에게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버님은 2000년대 초에 이미 20년이 찼을 수 있는데, 그 뒤 소유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면 마지막 변동 시점부터 다시 20년이 지나야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갑구 기준으로 모두 떼어 각 변동 날짜를 표로 만드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 침범 면적부터 정확히 재십시오

한국국토정보공사 1588-7704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하면 실제 침범 면적과 위치가 도면으로 나옵니다. 땅 주인 측 측량과 수치가 다르면 협상과 소송에서 기준이 달라지므로 직접 의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측량에서 국유지가 들어간 범위도 함께 확인하고, 군청 재산 담당 부서에 용도폐지 후 매수 신청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대응하나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안에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79조, 제80조). 부과 전에 받는 사전 통지에는 의견을 낼 기회가 있으니, 토지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고 국유지 매수와 양성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고령의 부모님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두면 처분 기간 조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 철거보다 먼저 검토할 협상안

땅 주인의 진짜 목적은 매각을 위해 진입로를 넓히는 것이므로, ① 침범한 4평과 마당 6평을 감정가 기준으로 사들이는 안 ② 진입로에 필요한 마당 일부를 내주고 건물 부분만 사는 안 ③ 매수 전까지 사용료를 내는 안을 차례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분할측량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양성화를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협상이 막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소송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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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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