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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0

결혼정보회사 해지를 한두 달 미루라고 한다면, 기다려도 환불액이 같을까요?

Q. 질문 내용

얼마 전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는데 며칠 뒤 지인 소개와 다른 국제결혼업체 쪽 소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매니저가 한두 달 상황을 보고 다른 쪽이 잘되면 그때 환불하고, 안 되면 이 업체를 통해 소개받으라고 합니다. 지금 해지하면 약관대로 10퍼센트를 공제한다는데, 나중에도 같은 조건이라는 말을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아직 소개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지금 해지할 때와 몇 달 뒤 해지할 때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지할 마음이 섰다면 지금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기다리려면 지금과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확약을 글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결혼중개 계약은 일을 맡기는 위임 성격이 강해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돌려받느냐인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내결혼중개업에서 상대방 정보를 받기 전에 해지하면 가입비의 90퍼센트를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10퍼센트 공제는 이 기준과 같은 수준입니다. 지금은 업체 매니저도 활동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한두 달 기다리면 생길 수 있는 일

그사이 업체가 프로필을 보내거나 만남 일정을 잡으려 연락했다면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해결기준도 정보를 받은 뒤, 만남 일정이 잡힌 뒤, 실제 만남 뒤로 갈수록 환급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 만남을 거절한 경우에도 횟수를 소진한 것으로 계산하는 약관이 있으니 약관의 만남 횟수 차감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매니저의 말은 구두 약속이라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지금 해지한다면 이렇게 통보하십시오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① 가입일과 결제 금액 ② 지금까지 소개나 만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 ③ 오늘 날짜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 ④ 환급 금액과 지급일을 서면으로 알려 달라는 요청을 적어 보냅니다. 업체가 답을 미루면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됩니다.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도 해지 사실을 알려 두십시오.

■ 기다리기로 했다면 받아 둘 문장

그래도 다른 소개의 결과를 보고 싶다면, 매니저에게 몇 월 며칠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때 해지해도 가입비의 90퍼센트를 환급한다는 문장을 문자로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그 기간 동안 프로필 발송이나 만남 주선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도 함께 남깁니다. 이 확인을 거부한다면 나중에 공제액을 늘리려는 뜻이 있다고 보고 지금 해지하는 편이 맞습니다.

■ 업체가 더 많이 떼려 할 때

약관에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위약금이나 해지 제한 조항이 있다면 약관규제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지연되거나 공제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접수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결제 영수증, 매니저와의 대화 캡처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68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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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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