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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4

연락 끊긴 아버지의 사망신고가 아직 안 됐는데 상속포기를 먼저 접수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십여 년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지난달 시청에서 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했고, 시청은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 중이라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빚과 재산을 모두 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아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망 관련 서류 없이 먼저 신청해도 접수증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보정으로 서류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반영되기 전이라도 상속포기 기간이 흐르는지와, 서류가 덜 갖춰진 상태로 접수가 가능한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간은 사망 연락을 받은 날부터 이미 흐르고 있으므로 기다리지 말고 접수하되, 가장 빠른 해결책은 본인이 직접 사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041조). 기준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시청에서 사망 소식을 들은 날입니다. 연락받은 날짜가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시청 담당자의 문자나 통화 기록, 받은 공문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이미 한 달이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두 달 남짓입니다.

■ 사망신고는 자녀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동거하던 친족이 먼저 하지만, 동거하지 않은 친족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제84조) 시청 처리를 기다리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시청이나 시신을 안치한 병원에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을 요청하고, 그것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보통 며칠 안에 기본증명서에 반영됩니다.

■ 서류가 덜 갖춰졌을 때의 접수

신고가 늦어진다면 사망진단서 사본처럼 사망을 확인할 자료를 붙여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먼저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법원 민원실에서 접수증명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접수 사실의 증명일 뿐 포기가 수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망이 반영된 아버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정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 신고 후 바로 제출하십시오.

■ 제출 서류와 관할

관할은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①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②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③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④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기본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도 접수할 수 있어 법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 포기 후에 가족에게 생길 일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본인의 자녀나 아버지의 형제자매가 빚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함께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다른 친척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것은 상속포기와 별개이므로 장례 위임만으로 빚이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1019조, 제104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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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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