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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2

재혼한 남편이 사망해 상속포기할 때, 입양 안 한 제 전혼 자녀도 포기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재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사이에는 10살 자녀가 하나 있고,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성인 자녀는 제가 데려와 함께 살았지만 입양 같은 절차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빚 때문에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데려온 자녀도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지, 10살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함께 살아온 가족 가운데 법적으로 남편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양하지 않은 전혼 자녀는 남편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포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신경 써야 할 사람은 본인과 10살 자녀, 그리고 두 사람이 포기한 뒤 차례가 넘어갈 남편의 부모나 형제입니다.

■ 데려온 자녀가 상속인이 아닌 이유

상속은 혈연이나 입양으로 맺어진 법률상 부모 자식 관계를 따라갑니다(민법 제1000조). 엄마가 재혼했다고 그 자녀와 새 남편 사이에 자동으로 친자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자녀 칸에 전혼 자녀가 없는지 확인하면 끝입니다. 상속인이 아니므로 남편 재산은 물론 빚도 넘어오지 않고, 가정법원에 따로 낼 서류도 없습니다.

■ 그러면 상속인은 누구인가

남편에게 다른 자녀가 없다면 1순위 상속인은 10살 자녀이고, 배우자인 본인은 그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남편에게 전혼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도 같은 순위로 들어가니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꼭 확인하십시오. 본인과 10살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남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부모도 없거나 포기하면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 10살 자녀의 포기는 누가 어떻게 하나

미성년자의 포기는 친권자인 엄마가 대신 신고합니다. 엄마와 자녀가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번에 같이 신청합니다. 그러나 엄마는 상속을 받고 자녀만 포기시키면 엄마 몫이 늘어나 이해가 부딪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제921조). 기한은 친권자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고, 남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① 남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② 포기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③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냅니다.

■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까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으면 포기가 간단하지만, 그러면 시부모와 시댁 형제까지 상속인이 되어 그분들도 다시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빚 규모를 모르거나 남는 재산이 있을 수 있다면 본인과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재산 한도에서만 갚게 됩니다. 재산과 채무는 주민센터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해 보십시오.

■ 자녀가 나중에 빚을 떠안을 걱정이 있다면

2022년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 때 상속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성년이 된 뒤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자녀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1019조 제4항). 다만 이는 보충 장치이므로 지금 기한 안에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가 막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가정법원 민원실의 절차 안내를 이용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921조, 제1000조, 제1003조, 제1019조, 제1041조,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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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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