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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9일조회 0

친구에게 빌려준 시계를 친구가 전당포에 맡겨 버렸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3개월 전에 친한 친구가 상견례 자리에 차고 가겠다고 해서 제 시계를 빌려줬습니다. 몇 달째 돌려주지 않아 따졌더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전당포에 맡기고 20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전당포에 가서 제 시계라고 했더니 친구가 빌린 돈을 갚기 전에는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돈을 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전당포가 시계에 질권을 제대로 얻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계의 주인은 여전히 질문자이지만, 전당포가 사정을 모르고 과실 없이 받았다면 친구가 빌린 돈을 갚아야 시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당포에 잘못이 있었다면 그냥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당포가 가진 것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친구가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다면 전당포는 그 시계를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민법 제329조는 이런 동산질권을 채권의 담보로 받은 동산을 점유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로 정합니다. 시계를 팔아 넘긴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은 질문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전당포가 질권이라는 담보권을 유효하게 얻었는지 하나로 좁혀집니다. 질권이 없다면 전당포는 남의 시계를 근거 없이 갖고 있는 셈이 됩니다.

■ 친구에게 권한이 없어도 질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343조는 선의취득에 관한 제249조를 동산질권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주인이 아닌데도 전당포가 ① 평온하고 공연하게 시계를 받았고 ② 친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정을 몰랐으며 ③ 모른 데 과실도 없었다면 전당포는 질권을 즉시 얻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가 제213조로 반환을 청구해도 전당포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계 보증서의 이름이 친구와 달랐는데 확인하지 않았거나, 고가품을 시세와 동떨어진 헐값에 잡았다면 과실이 있었다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도둑맞은 시계였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제343조는 도품과 유실물 특례인 제250조와 제251조도 함께 준용합니다. 도난당한 물건이라면 주인은 도난일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질권자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다루는 상인에게서 받은 경우라면 그 대가를 변상하고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질문자는 시계를 스스로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맡긴 물건을 상대가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는 도난과 구별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특례보다는 앞의 선의취득 요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시계를 되찾는 순서

전당포가 기한 뒤 시계를 처분하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빨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① 전당포에 내 소유라는 사실을 알리고 처분을 멈춰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② 구매 영수증, 보증서, 시리얼 번호가 찍힌 사진, 착용 사진처럼 소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③ 전당포의 과실을 다툴 사정이 있으면 반환을 요구하고, 없으면 친구가 빌린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고 시계를 찾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④ 전당포가 응하지 않으면 유체동산 인도 소송과 처분금지 가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친구에게는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빌린 시계를 주인 허락 없이 담보로 잡힌 것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계를 빌려준 날짜와 대화 내용을 함께 내면 됩니다. 민사로는 시계를 찾으려고 대신 갚은 돈과 그 과정에서 생긴 손해를 제750조에 따라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순순히 돈을 갚겠다고 한다면 갚을 날짜와 금액을 적은 각서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전당포와의 협의가 막히면 증빙을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반환 청구와 고소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13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329조, 제343조, 제750조 · 형법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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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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