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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8일조회 2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숨졌는데 밀린 월세와 보증금은 누구에게 넘어가나요?

Q. 질문 내용

혼인신고 없이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지난주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남편 이름으로 계약한 월세집인데 석 달 치 월세가 밀려 있고, 시어머니는 지방에 따로 사십니다. 이 집의 보증금과 밀린 월세는 제가 떠안게 되는지, 아니면 시어머니께 가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세입자가 숨진 뒤 임대차의 권리와 빚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이어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밀린 월세를 낼 의무가 함께 넘어옵니다.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집주인에게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이어받는 두 가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두 장면을 나눕니다. 제1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제2항은 상속인은 있지만 사망 당시 그 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은 경우로,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질문처럼 고인의 어머니가 다른 지역에 따로 사신다면 제2항의 장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권을 이어받습니다.

■ 보증금과 밀린 월세는 한 묶음으로 넘어갑니다

제9조 제4항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과 채무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만 골라 받고 밀린 월세는 상속인에게 미룰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정산에서는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에서 연체 월세와 관리비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계하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속 살 수 있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과 보증금 규모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원하지 않으면 1개월 안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간은 사망일부터 세므로 장례와 정리에 쫓기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거절은 말로 해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날짜가 남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무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채 1개월이 지나면 승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거절하면 누구에게 가나요

임차권은 고인의 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민법상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이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 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보증금 반환채권과 밀린 월세 채무를 함께 상속하고, 빚이 더 많다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본인이 직접 냈다면 승계를 거절하더라도 그 몫을 따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 송금 기록을 챙겨 두십시오.

■ 지금 하실 일

①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②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월세 연체 내역을 정리해 승계했을 때 손익을 계산합니다. ③ 사실혼 관계와 함께 산 사실을 보여 줄 주민등록표, 공과금 고지서, 가족 사진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④ 승계하지 않기로 정했다면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상속인에게도 그 사실을 전합니다. 집주인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증금 정산을 두고 상속인과 의견이 갈린다면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함께 승계 여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5조,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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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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