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기 비용까지 생각보다 돈이 꽤 들었는데, 집주인 때문에 쓴 돈이니 돌려받고 싶습니다. 보증금과 별도로 이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집주인에게 부수 비용까지 물릴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정산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갖추어 직접 청구하셔야 합니다.
■ 청구 근거는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았다면 애초에 들지 않았을 비용이므로, 그 부담을 원인을 만든 집주인에게 돌린 것입니다. 집주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았다거나 등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청구를 막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은 금융기관이 대신 신청한 경우에도 그 금융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비용이 들어가나요
보통 다음 항목이 문제 됩니다. ①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 ② 법원이 결정을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 ③ 등기 촉탁 단계에서 내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촉탁 수수료, ④ 신청서에 붙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주민등록표 같은 서류 발급비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겼을 때의 보수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금액이 크다면 필요성과 상당성을 함께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항목마다 영수증이나 납부 확인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십시오.
■ 어떻게 받아 내나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 비용까지 함께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등기명령 비용의 항목과 합계를 함께 적어 보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 금액에 이 비용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미 보증금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청구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배당표에 어떤 금액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빠졌다면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비용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
등기명령은 비용을 돌려받는 것보다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거나 유지하고, 그 뒤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얻은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하셔야 합니다. 비용 청구는 그다음 순서로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 정리해 두실 서류
①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② 등록면허세와 촉탁 수수료 납부 확인서, ③ 서류 발급 영수증, ④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위임 계약서와 보수 영수증, ⑤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은 주겠지만 비용은 못 준다고 버틴다면 이 서류를 모아 변호사와 함께 소송이나 지급명령에 어떻게 포함할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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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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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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