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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0

민간인 희생자 국가배상금을 받았는데 친척이 기여했다며 소송한다면, 나눠 줘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척 한 분이 희생자로 결정받기까지 자신이 애쓰고 제사도 지내 왔다며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만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인지, 걸어 온다면 상대가 얼마나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친척이 내세우는 기여가 법적으로 돈을 달라고 할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배상금이 누구에게 귀속된 돈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일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수고와 제사만으로는 배상금 지분이 생기지 않으며 별도의 약속이나 대신 낸 비용이 있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 배상금은 판결에 이름이 오른 사람의 돈입니다

국가배상 판결은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를 상속한 사람과 유족 자신의 위자료를 구분해 원고별로 금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판결문 주문과 별지 목록에 이름이 없는 친척은 그 돈에 대한 권리자가 아닙니다.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상속 순위에서 앞선 사람이 있으면 뒤 순위 친척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점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판결문과 확정증명원, 국가로부터 받은 지급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 친척이 쓸 수 있는 주장은 사실상 세 가지

막연한 기여를 이유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법원이 따져 볼 만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상금이 나오면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받았다는 분배 약정 ② 진실규명 신청이나 소송 과정에서 본인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돌려 달라는 사무관리 비용 상환 ③ 본인이 아무 대가 없이 이득을 봤다는 부당이득 주장입니다. 이 가운데 현실적으로 다툼이 되는 것은 ①과 ②이며, 각각 문자나 영수증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이길 확률을 숫자로 말할 수 없는 이유

승패는 친척이 어떤 증거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어 미리 비율로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분배를 약속한 말이나 글이 없고 친척이 낸 비용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서류를 친척이 직접 준비하며 경비를 댄 기록이 있다면 그 실비 정도는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과거에 오간 대화를 먼저 되짚어 보십시오.

■ 소장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그날부터 한 달 이내가 답변서 제출 기한이고, 이를 놓치면 변론 없이 친척 측 청구대로 판결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판결문상 권리자가 누구인지, 약정이 없었다는 점, 친척이 주장하는 비용의 실체가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친척과의 통화는 녹음해 두고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걱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소송 대리 지원 요건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39조, 제741조, 제1000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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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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