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범죄를 저지른 뒤 자해로 입원했고, 피해자가 치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아들인 저를 성년후견인으로 정했습니다. 패소하면 그 돈을 제가 갚아야 하는지, 나중에 상속을 포기하면 책임이 없어지는지, 후견인으로 소송에 관여한 일이 상속 승인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후견인이라는 자리와 상속인이라는 자리를 구분해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견인은 아버지를 대신해 재판을 치르는 대리인일 뿐 빚을 넘겨받는 사람이 아니고, 패소 판결의 배상금은 아버지 재산에서 나가며, 지금의 소송 관여가 장래 상속 승인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 판결이 나면 누구 돈으로 갚게 되나
성년후견인은 민법 제938조에 따라 아버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서명하고 출석해도 법률효과는 본인인 아버지에게 돌아가므로, 판결문의 채무자도 아버지입니다.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대상은 아버지 명의 재산이고 아들의 급여나 예금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인이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쓰는 등 직무를 어기면 그 행위 때문에 따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금 후견인으로서 해 둘 일
후견인은 선임 뒤 지체 없이 아버지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합니다(제941조). 예금, 부동산, 보험, 연금과 함께 채무도 빠짐없이 적어 두면 나중에 상속 여부를 판단할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답변서를 내고 치료비 액수가 적정한지 다투는 정도로 충분하며, 후견 업무가 버겁다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사임 허가를 청구하거나 전문가 후견인 선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소송에 관여한 것이 단순승인으로 보이지 않을까
법이 단순승인으로 보는 처분행위는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제1026조).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 대리인으로 재판에 나가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은 상속과 무관한 후견 업무여서 상속 승인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 써야 할 시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입니다. 그때부터는 아버지 통장의 돈을 꺼내 쓰거나 물건을 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순서
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버지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제1019조). ② 포기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배상 채무도 넘어오지 않습니다(제1042조). ③ 후견은 사망으로 끝나므로 1개월 안에 재산 관리 내역을 계산해 정리합니다(제957조). ④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아버지의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인이 바뀌니 그분들에게도 알려 함께 대응하게 하십시오.
■ 막막할 때 도움을 받을 곳
후견 업무와 상속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후견 관련 문의는 선임 결정을 한 가정법원 후견 담당 부서로 하면 됩니다. 받은 결정문에 적힌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결정이 확정되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결정문에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면 그 범위 밖의 일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38조, 제941조, 제957조, 제1019조, 제1026조, 제1042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부동산·주택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