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법률사무소에 맡겼는데 계약부터 진행 상황 안내까지 모두 사무장과만 연락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연락처를 물었더니 따로 알려 줄 수 없고 사무실로 남기면 연락이 간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혹시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본인 사안은 사무장과만 연락한다는 사정이 곧바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실제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법원에 대리인으로 올라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이 연락을 맡는 것 자체는 흔한 일이고, 법원 기록에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확인되면 사기를 의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 집에서 10분이면 끝나는 확인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넣으면 접수일, 원고와 피고, 소송대리인 이름,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와 다음 기일이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사무실에 요청하십시오. 정상적으로 맡은 사건이라면 알려 주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회된 대리인 이름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에서 찾아 실제 등록된 변호사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임계약서와 위임장을 대조하십시오
처음 서명한 위임계약서와 법원에 낸 소송위임장의 수임인 이름이 같은 변호사인지 살펴봅니다. 착수금을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명의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보냈다면 따로 경위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인이 요구하면 사무 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에게서 직접 진행 설명을 듣고 싶다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 변론기일에 직접 가 보는 방법
민사 재판의 변론기일은 공개 법정에서 열리고 원고 본인도 출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 나온 다음 기일에 법정에 가 보면 누가 대리인으로 출석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끝난 뒤 그 자리에서 담당 변호사와 인사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사본도 요청해 받아 두면 사건이 어떤 주장으로 진행되는지 본인이 직접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신호가 보이면 문제입니다
① 사건번호를 끝내 알려 주지 않는다 ② 법원 조회에서 사건이 없거나 대리인 이름이 계약서와 다르다 ③ 변호사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모든 판단을 사무장이 내리고 변호사는 이름만 빌려준 정황이 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소송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로 처벌되고,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도 제34조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내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변호사법 제34조, 제109조, 민법 제686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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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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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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