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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일조회 0

이혼소송 피고가 등록 주소에 살지 않고 행방을 모른다면 공시송달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Q. 질문 내용

이혼소송을 냈는데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떼 보니 소장에 적은 주소와 같았지만, 피고가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어디 사는지는 모릅니다. 같은 주소로 특별송달을 해서 송달불능 기록을 만든 뒤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이 맞는지, 나중에 추완항소로 판결이 다시 다퉈질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법원이 받아들일 만큼 조사 기록을 쌓는 방법과, 공시송달 판결이 뒤집힐 위험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하신 순서가 실무에서 통하는 방식이고, 그 사이 다른 주소 단서를 찾는 조사까지 해 두면 공시송달 허가와 판결의 안정성이 모두 높아집니다.

■ 이번 주소보정에서 할 일

보정명령에는 보통 기한이 적혀 있고, 이를 넘기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 기한부터 지키십시오. 주소보정서에 최신 초본을 붙여 주소가 같다는 점을 적고, 송달 방법으로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선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0조). 야간이나 휴일 송달을 함께 신청하면 사람이 있을 시간대를 노릴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 비용은 별도로 예납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서에 붙일 소명자료

공시송달은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을 때 허용되고 그 사정을 신청인이 소명해야 합니다(제194조). 실무에서 자주 쓰는 자료는 ① 초본과 반복된 송달불능 보고서 ② 그 주소의 통장이나 이장에게 받은 불거주 사실확인서 ③ 피고 휴대전화 번호를 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 회신 ④ 출국 여부를 확인하는 출입국 사실조회 회신입니다. 원고 진술만 있는 신청은 보정을 다시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시송달 효력과 재판 진행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하면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피고가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부는 이혼 사유를 원고 증거로 따로 심리합니다. 혼인 파탄을 보여 주는 별거 시점 자료, 메시지, 진술서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기일이 줄어듭니다.

■ 추완항소는 얼마나 현실적인 위험인가

판결까지 공시송달로 송달되었다면, 피고는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피고 입장에서는 소송 자체를 몰랐다는 사정이 대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이 위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는 것일 뿐 판결 결과가 곧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피고의 실제 거처나 직장을 알면서 모른다고 해서 공시송달을 받으면 그 판결은 재심 사유가 되고(제451조 제1항 제11호),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들은 거처 단서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그 주소로 송달을 먼저 시도하십시오. 조사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의 추완항소나 재심 다툼에서 가장 든든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90조, 제194조, 제196조, 제451조, 가사소송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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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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