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내가 상간녀 소송 끝에 남편과 만남과 연락을 끊고 위반 1회당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연락이 이어졌고 상간녀 스스로 다른 소송과 경찰 조사에서 5~6회 연락을 인정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낼지 바로 소송할지, 몸이 아픈 아내 대신 남편이 변호사를 만나 맡겨도 되는지, 청구액은 얼마로 할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합의서의 1천만 원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와, 법원이 몇 번을 위반으로 셀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녀가 스스로 인정한 5~6회를 중심으로 청구하는 방향이 맞고,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장을 내도 되며, 소송 당사자는 아내지만 남편이 상담과 서류 전달을 맡는 것은 가능합니다.
■ 1천만 원은 위약벌인가 손해배상 예정인가
민법 제398조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게 합니다. 합의서에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있고 손해배상과 별도로 낸다는 취지가 드러나야 위약벌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니지만 지나치게 무거우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어(제103조), 어느 쪽이든 금액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연락 한 번은 어떻게 세나
같은 날 메신저로 수십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법원은 이를 한 번의 접촉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날짜가 다른 통화나 만남은 별개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수천 회를 추정해 곱하는 계산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간녀가 다른 재판의 서면이나 경찰 진술에서 인정한 일시를 날짜별로 표로 만들고, 그 기록의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청구의 뼈대가 됩니다.
■ 청구액을 크게 잡으면 무엇이 불리한가
청구액을 크게 잡으면 ①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올라가고 ② 일부만 이기면 진 비율만큼 상대 변호사 보수 일부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5~6회분, 즉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선으로 시작하고, 재판 중 추가 위반이 증명되면 청구취지를 늘리는 방식이 비용과 위험을 함께 줄입니다.
■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
내용증명은 소송의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위반 사실을 상대가 이미 공적 절차에서 인정했다면 경고를 거칠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증거를 정리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지급할 의사가 있을 가능성을 보고 싶거나 지연이자 기산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 짧게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 남편이 대신 변호사를 만나도 되나
청구권자는 합의 당사자인 아내이므로 변호사와의 위임계약과 소송위임장은 아내 명의로 서명해야 합니다. 남편이 상담에 나가 자료를 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호사는 아내 본인의 의사를 전화나 서면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이면 배우자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 사건처럼 그보다 크면 변호사 대리가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참조 조문
민법 제103조,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87조,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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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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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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