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등학생인데 중고 리셀 앱에서 11만 원대 후드집업을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신청했습니다. 한참 동안 회수가 되지 않아 여러 번 문의한 끝에 상품을 가져갔지만, 그 뒤에도 며칠째 회수 중이라는 표시만 뜨고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늦어진 만큼 지연배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환불 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와, 이 거래가 법이 정한 청약철회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자 쪽이 상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환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고 지연배상금도 함께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이라도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3영업일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상품이 도착한 날부터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사업자가 반환된 상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환불을 처음 신청한 날이 아니라 상품이 판매자나 플랫폼 물류센터에 도착한 날이 기준입니다. 영업일이라 주말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그러니 택배 운송장 번호로 배송 조회를 해서 도착 완료 일시를 캡처해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회수 중이라는 앱 화면만으로는 기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 리셀 거래는 확인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리셀 앱은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앱 이용약관의 환불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앱이 직접 판매한 상품인지, 검수 후 판매자에게서 넘어온 상품인지 주문 내역과 약관을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든 회수까지 해 간 이상 플랫폼이 처리 일정을 답해야 합니다.
■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
기한을 넘겨 환급하면 사업자는 늦어진 날수만큼 시행령이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11만 원대 상품이면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처리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상품 도착일, 환급 기한, 환급액과 지연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글을 남기고, 답변 기한을 정해 두십시오. 주고받은 내용은 모두 캡처합니다.
■ 카드나 간편결제라면 결제 취소부터 요청하십시오
같은 조 제3항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사업자가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를 멈추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게 합니다. 본인이 직접 카드사나 간편결제 고객센터에 청약철회와 상품 반환 사실을 알리고 결제 취소 진행 여부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카드로 결제했다면 명의자인 부모님이 연락해야 처리가 빠릅니다.
■ 신고는 이 순서로
①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로 상담을 접수합니다.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피해구제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② 사업자의 법 위반을 알리고 싶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거래 분쟁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라도 본인 명의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고, 주문 화면과 배송 조회, 문의 기록 캡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참조 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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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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