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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2일조회 0

양육비 미지급으로 통장이 압류됐는데 아이까지 못 보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이혼 후 양육비를 2~3년 보내지 못해 통장이 압류됐고, 법원 통지서는 잃어버려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 상대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이들을 전혀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미지급액 확인 방법, 압류를 푸는 방법, 면접교섭을 막을 때의 대처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과거에 밀린 양육비, 현재 걸린 압류, 아이를 만날 권리를 각각 다른 절차로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는 밀린 금액을 정리해야 풀리고, 아이를 못 보게 한다고 양육비를 끊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며, 면접교섭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심판으로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 잃어버린 결정문과 미지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

이혼 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 민원실에 신분증을 들고 가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당사자 이름과 대략의 이혼 시기로 찾아 줍니다. 압류 쪽은 은행에서 받은 압류 통지나 법원 송달 내역에 집행 사건번호가 있으니, 그 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청구금액과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을 통해 진행했다면 그곳에서도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미지급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결정문에 정한 월 금액에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를 곱하고, 그동안 실제로 보낸 돈을 빼면 됩니다. 은행 앱에서 이혼 이후 상대 계좌로 보낸 내역을 전부 내려받아 월별 표로 만들어 두십시오. 현금으로 주거나 아이 학원비를 대신 낸 돈은 양육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지출이 있었다면 영수증과 상대의 확인 문자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압류를 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매달 보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압류는 과거 미지급분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① 밀린 금액을 갚아 상대가 집행을 해제 신청하게 하거나 ② 분할 상환 약정을 맺고 그 대가로 압류를 풀어 달라고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해제 신청 시기를 서면에 적고, 합의서 사본을 은행과 법원에 내는 순서까지 정해 두십시오.

■ 아이를 못 보게 하면 어떤 절차를 쓰나

결정문에 면접교섭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상대가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결정문에 면접교섭 내용이 없거나 막연하다면 면접교섭 심판을 새로 청구해 날짜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거부당한 날짜와 연락 시도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 양육비와 만남을 맞바꿀 수 없는 이유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비이고 면접교섭은 아이와 부모가 서로 만날 권리여서, 한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다른 쪽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끊으면 다시 압류와 감치,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정식 방법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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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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