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10월 3일조회 2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돈을 못 갚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효로 없어지나요?

Q. 질문 내용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져서 배상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은 갚을 형편이 안 됩니다. 상대방도 이를 알아서인지 통장이나 재산 압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끝내 갚지 못하면 자녀에게 상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판결로 확정된 채무에 시효가 어떻게 흐르는지, 그 사이 상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의 시효가 있지만 채권자가 압류나 재소송을 하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고, 갚지 못한 채 사망하면 채무도 자녀에게 넘어가므로 기다리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 판결 채무의 시효는 10년

민법 제165조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았더라도 10년의 시효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효의 출발점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판결문의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확정증명원은 판결한 법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 1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됩니다.

■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경우

제168조와 제178조에 따라 ① 압류나 가압류 ② 다시 낸 소송 ③ 채무자의 승인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사라지고 새로 10년이 시작됩니다. 실무에서 채권자들은 만료가 다가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면 그것이 승인이 되고, 시효가 지난 뒤에 갚으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 점을 알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 가만히 두면 늘어나는 금액

판결에는 보통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붙이라는 문구가 있고,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12%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이 크면 몇 년 만에 이자가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납니다. 채권자는 언제든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명시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그 2분의 1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파산으로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로 이어진 사건이 고의로 한 불법행위라면 그 손해배상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해 파산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상태가 길어질 것 같다면 상대에게 나누어 갚겠다고 제안해 금액과 기간을 합의서로 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인이 되어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조건을 정하십시오.

■ 자녀에게 넘어가는 문제

제1005조에 따라 사망하면 남은 채무도 재산과 함께 상속됩니다. 다만 자녀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고,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 채무의 존재와 판결문 보관 위치를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5조, 제168조, 제178조, 제1005조, 제101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관련 안내: 부산 부동산변호사 · 부동산·주택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부동산·주택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