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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8일조회 0

전세 든 집 밑 땅만 팔렸다면 철거될까

기장의 마당 딸린 단독주택에 전세로 산 지 3년째입니다. 계약을 연장하기 전에 등기부를 떼어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 등기부의 주인은 그대로인데 땅 등기부의 주인이 지난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새 땅 주인이 집주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을 받았습니다. 땅 사용료를 내든지 건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이 걸린 세입자로서는 집이 헐리면 어디서 돈을 받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결론은 내 전세가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왜 땅과 집의 주인이 따로 갈리나

우리 법은 땅과 그 위의 건물을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셉니다. 등기부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땅만 팔거나 집만 파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실제로도 상속이나 사업 자금 마련 과정에서 종종 벌어집니다.

땅이 따로 팔리면 새 땅 주인과 건물 주인 사이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건물 주인에게 남의 땅을 계속 쓸 권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없으면 땅 주인은 건물을 치우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안에 사는 세입자도 영향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살펴야 할 첫 질문은 그래서 집주인의 땅 사용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세입자의 전세가 등기된 전세권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
전세권은 건물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물권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세는 대부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대차, 곧 채권적 전세입니다. 계약서만 보고는 구별되지 않으니 건물 등기부 을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된 전세권이 있다면 철거를 막을 수 있나

설정할 때 땅과 집의 주인이 같았다면 막을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은 땅과 건물이 한 사람 소유일 때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고 그 뒤 땅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땅을 산 사람이 건물 주인에게 지상권을 내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법이 땅 사용 권리를 만들어 주는 셈입니다. 이 권리가 있는 한 새 땅 주인은 건물을 헐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도 그 건물 안에서 계약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조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런 경우 땅 주인은 그 땅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그 땅에 다른 사람을 위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새 땅 주인이 제3자에게 땅을 임대해 건물을 밀어내려는 시도도 막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땅 주인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

땅 사용료입니다.

법이 만들어 준 지상권이라도 공짜는 아닙니다. 조문은 지료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새 땅 주인이 보낸 사용료 요구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고, 액수가 맞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눈여겨볼 대목은 그다음입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내지 않으면 땅 주인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료를 밀리면 법이 준 보호막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세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라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지료 합의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을 문자로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장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지료 문제가 정리된 뒤에 서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전세라면 사정이 어떻게 다른가

솔직히 말해 더 불안정합니다.

위 조문은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춘 세입자에게는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은 사람이 임대인 자리를 이어받게 하는 데 초점이 있어, 땅만 산 사람의 철거 요구까지 막아 준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집주인에게 땅을 쓸 권리가 있느냐로 돌아갑니다. 집주인이 땅 주인과 토지 임대차나 지상권 계약을 맺었는지, 매매 당시 건물을 위한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땅과 건물이 매매로 주인이 갈린 경우 건물 주인의 땅 사용 권리를 인정할지는 조문보다 당시 사정을 따져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는 매매 당시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철거 판결이 나면 보증금은

보증금을 돌려줄 사람은 여전히 집주인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집니다. 땅 문제로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집주인은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세입자는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등기된 전세권자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땅 사용 권리가 흔들리는 건물은 경매에서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위험 때문에라도 초기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전세의 모양땅만 팔린 뒤 건물의 처지세입자가 볼 곳
건물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 설정 당시 땅과 집 주인이 같음집주인이 법에 따라 지상권을 얻은 것으로 봄. 철거 요구를 막을 근거가 생김지료 합의나 법원 결정, 지료 연체 여부
건물 등기부에 전세권 등기, 설정 당시 이미 땅 주인이 다름집주인이 원래 갖고 있던 땅 사용 권리에 기대야 함토지 등기부의 지상권, 토지 임대차 계약과 남은 기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갖춘 전세전세권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음. 집주인이 땅을 쓸 권리를 가졌는지에 달림집주인과 땅 새 주인의 협의 상황, 소송 여부

세입자가 지금 할 일은 무엇인가

  1.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함께 떼어 전세권 등기 여부, 땅이 넘어간 날짜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2. 전세권이 있다면 설정 당시 땅과 집의 주인이 같았는지 두 등기부의 날짜를 맞춰 봅니다.
  3. 집주인에게 땅 새 주인과의 협의 상황과 지료 문제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4. 확정일자 전세라면 계약 연장을 미루고 보증금 반환 일정부터 협의합니다.
  5. 철거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보증금 확보 방안을 상담받습니다.

땅이 이미 팔린 뒤에 전세권 등기를 새로 해도 위 조문의 보호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점을 오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설정 당시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아야 한다는 요건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

전세 든 집 밑의 땅만 팔렸다고 곧바로 철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정 당시 땅과 집 주인이 같았던 전세권이라면 집주인이 법에 따른 지상권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철거 요구를 막을 수 있고, 땅 주인은 지료를 받는 데 그칩니다.

확정일자 전세는 집주인의 땅 사용 권리에 기댈 수밖에 없어 더 불안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두 등기부를 나란히 놓고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료가 밀리지 않는지 계속 지켜보고, 소송 소식이 들리면 보증금부터 챙기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279조, 제287조, 제303조, 제305조, 제318조, 제62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관련 안내: 부산 부동산변호사 · 부동산·주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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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땅 새 주인이 세입자인 저에게 직접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땅 주인의 요구는 건물 주인을 상대로 한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철거 소송에서 건물 주인이 지면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청구가 세입자에게 올 수 있으니 소송 진행을 계속 확인하십시오.

지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세입자 몫도 있나요?

지료는 지상권자인 건물 주인이 땅 주인에게 내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따로 낼 의무는 계약에 정하지 않은 한 없습니다.

집주인이 지료를 계속 밀리면 제가 대신 내도 되나요?

대신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돈을 집주인에게서 돌려받는 문제가 남습니다. 대신 낸다면 보증금에서 어떻게 정산할지 집주인과 서면으로 정해 두십시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지금 나가도 되나요?

땅 문제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위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집주인과 합의로 계약을 정리하고 보증금 반환 날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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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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