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넓히려고 이웃한 땅 세 필지를 한 계약서로 샀습니다. 두 필지는 부산 기장군, 나머지 하나는 경계 너머 경남 양산시에 걸쳐 있습니다. 잔금을 치른 날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소를 두 군데 들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계약으로 산 땅인데 서류 뭉치를 둘로 나눠야 한다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불편을 덜려고 부동산등기법에 관할 특례가 새로 들어왔고, 지금은 조건만 맞으면 한 등기소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왜 땅마다 등기소가 따로였나
등기는 땅이 있는 곳에서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땅이 놓인 지역을 맡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등기소가 그 땅의 등기를 처리합니다. 신청서도 원칙적으로 1건당 부동산 1개입니다. 제25조 본문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관할을 어기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제29조 제1호가 각하 사유 목록 맨 앞에 관할 위반을 올려 두었으므로, 엉뚱한 곳에 낸 서류는 다른 요건을 다 갖추었어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흩어진 땅을 한꺼번에 사면 등기소마다 서류를 따로 꾸미고,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같은 첨부서면도 부수를 맞춰 준비해야 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제7조의2와 제7조의3이 신설되었고,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이 규정들과 제25조 개정 부분을 시행 이후 접수되는 신청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 조문 | 무엇을 허용하나 | 누가 움직이나 |
|---|---|---|
| 제7조의2 제1항 |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으면 그중 한 등기소에서 처리 | 신청인 |
| 제7조의2 제2항 | 한 부동산 등기에 딸려 다른 부동산에도 기록해야 할 때 관할이 달라도 그 등기관이 기록 | 등기관 |
| 제7조의3 | 상속·유증 등기는 땅 소재지와 상관없는 등기소에도 신청 가능 | 상속인, 수증자 |
| 제25조 단서 | 여러 부동산의 신청정보를 한 번에 묶어 제공 | 신청인 |
표의 첫 줄과 마지막 줄이 짝을 이룹니다. 한 곳에 낼 수 있게 되었고, 낼 때 한 장의 신청정보로 묶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인가
여기서 갈립니다.
등기목적은 무슨 등기를 하느냐입니다. 소유권이전인지 근저당권설정인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기원인은 왜 하느냐이고, 매매, 증여, 설정계약처럼 그 등기를 일으킨 법률관계를 가리킵니다. 등기부에는 원인과 함께 그 날짜가 적힙니다.
- 세 필지를 한 계약서로 같은 날 샀다: 목적도 원인도 같아 특례 대상입니다.
- 두 필지는 사고 한 필지는 증여받았다: 원인이 달라 묶이지 않습니다.
- 한 필지는 소유권이전, 다른 필지는 근저당권설정: 목적이 달라 따로 갑니다.
- 계약서를 필지마다 다른 날 썼다: 원인 날짜가 달라 같은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문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도 대상에 넣었습니다. 신청정보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제7조의2 제3항이 대법원규칙에 맡겼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필지를 한 계약에 담는 편이 뒤의 등기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여러 필지에 대출 담보를 잡을 때는
공장 부지를 사면서 대출을 함께 받는 일이 흔합니다. 은행은 세 필지 전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 할 것입니다. 하나의 채권을 위해 여러 부동산을 함께 잡는 공동저당입니다.
이때 등기관은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각 부동산 등기기록에 다른 부동산과 함께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뜻을 기록합니다.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동담보목록을 만듭니다.
문제는 나중에 담보를 더 넣는 경우였습니다. 같은 채권에 다른 지역 땅을 추가로 잡으면 종전 등기에도 함께 담보가 되었다는 뜻을 적어야 하는데, 종전 땅이 다른 관할에 있습니다. 제7조의2 제2항은 이런 연쇄 기록을 지금 등기를 하는 등기관이 직접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따로 갈 일이 줄어든 것입니다.
상속받은 땅이 여러 지역에 있다면
부모님 명의 땅이 부산, 김해, 밀양에 흩어져 있는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제7조의3에 따라 상속이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라면 땅과 무관한 지역의 등기소에 내도 처리됩니다. 제7조의2와 달리 여러 부동산 가운데 하나의 관할 등기소일 필요도 없습니다. 상속인이 사는 동네 등기소를 찾아가도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떤 유형의 신청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같은 조 제2항이 대법원규칙에 맡겼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럿이고 협의분할을 거쳤다면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빠짐없이 갖춰야 하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챙기나
- 각 필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지번, 면적, 소유자 표시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계약서 한 장에 모든 필지와 같은 계약일이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어느 등기소에 낼지 정하고, 신청정보를 일괄로 꾸밀 수 있는지 그 등기소에 미리 문의합니다.
- 취득세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마다 따로 신고·납부하므로 영수증을 필지별로 챙깁니다.
- 대출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을 같은 날 함께 신청할지 은행과 일정을 맞춥니다.
주의
등기소가 하나로 줄어도 세금 창구까지 하나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이라, 한 필지의 취득세 영수증이 빠지면 그 필지 때문에 전체 신청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등기는 땅이 있는 곳에서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31일부터 들어온 신청에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은 여러 필지를 그중 한 등기소에서 처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상속과 유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땅이 없는 지역의 등기소에서도 받아 줍니다.
계약 단계에서 필지를 한 계약서에 담고, 대출과 세금 일정을 맞춰 두면 등기는 한 번에 끝납니다. 필지가 많거나 담보가 얽혀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신청 구조를 먼저 짜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7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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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할 다른 등기소에 냈다가 각하되면 어떻게 하나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데 관할이 아닌 곳에 냈다면 제29조 제1호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문에 적힌 사유를 확인하고, 관할 등기소에 다시 신청하거나 특례 요건을 맞춰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지마다 매도인이 다르면 묶을 수 있나요?
매도인이 다르면 보통 계약도 따로이고 등기원인도 달라집니다. 제7조의2 제1항의 등기원인이 같은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법원규칙이 정한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지 등기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법은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모두 두고 있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 유형과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일괄 신청이 전자 방식으로 되는지는 신청 전에 인터넷등기소 안내나 등기소 문의로 확인하십시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산 땅도 묶을 수 있나요?
매수인이 여럿이어도 한 계약서로 같은 날 산 것이라면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은 같습니다. 다만 필지마다 각자의 지분을 정확히 적어야 하므로, 계약서의 지분 표시와 신청정보가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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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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