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친구가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권 여섯 장을 맡길 테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상품권은 다음 주에 주겠다면서 우선 차용증에 담보라고만 적자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담보가 잡힌 건지, 질권은 정확히 언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품권을 담보로 잡을 때 권리가 언제부터 생기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에 담보라고 적은 날이 아니라 상품권 실물을 건네받은 때 질권이 생깁니다. 나중에 받기로 미뤄 두면 그사이에는 담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 왜 건네받는 순간이 기준인가요
상품권은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들고 있는 사람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증서여서 흔히 무기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민법 제351조는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종이가 손을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품권을 넘기거나 써 버리면, 차용증의 담보 문구만으로는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 받은 상품권을 잠시 돌려줘도 되나요
되도록 피하십시오. 민법 제332조는 질권자가 설정자에게 질물을 점유하게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권리질권에도 동산질권 규정이 준용됩니다. 친구가 급히 쓸 데가 있다며 한 장만 다시 달라고 할 때 내주면, 그 한 장은 담보에서 빠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맡긴 사람과 맡은 사람이 같은 물건을 번갈아 쥐면 나중에 담보가 있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 돈을 못 받으면 상품권을 그냥 가져도 되나요
미리 그렇게 약속해 두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민법 제339조는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해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처분하게 하는 약정을 금지합니다. 차용증에 갚지 못하면 상품권은 빌려준 사람 것으로 한다고 적어 두어도 그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인 사이의 영업 거래에는 상법에 따로 예외가 있습니다. 변제기가 지나면 제353조에 따라 발행처에 직접 청구하는 등 법이 정한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 유효기간이 대출 만기보다 빠르면
상품권에는 대개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 쓸 수 없게 되면 담보 가치가 크게 줄 수 있으므로, 받을 때 뒷면의 유효기간과 발행처의 환불 기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대출 만기를 유효기간보다 앞당기거나, 기한이 다가오면 새 상품권으로 바꿔 맡기기로 차용증에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액면이 큰 상품권일수록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지금 하실 일을 정리하면
① 돈을 보내는 날 상품권 실물을 함께 받고, 그 자리에서 장수와 액면 합계를 확인합니다. ② 상품권마다 일련번호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 사람이 서명합니다. ③ 차용증에 빌려준 금액, 이자, 변제기, 담보로 받은 상품권 목록을 함께 적습니다. ④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으면 같은 목록을 보며 상품권을 돌려주고 반환 확인서를 받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사업자라면 서명 전에 문구를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32조, 제339조, 제351조, 제353조, 제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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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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