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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6일조회 0

창고에서 남의 쌀과 제 쌀이 섞였는데 소유는 어떻게 나뉘나요?

Q. 질문 내용

벼를 말려 공동 창고에 맡겨 두었는데, 관리인이 실수로 제 쌀과 이웃 농가 쌀을 같은 저장고에 부어 버렸습니다. 제 쪽이 40톤, 이웃이 20톤쯤이고 품종은 같습니다. 이제 이 쌀은 누구 것이 되는지, 나눠 가져가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섞여서 가려낼 수 없게 된 물건의 소유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쪽이 주된 것인지 가릴 수 없다면 두 분이 섞일 당시의 가액 비율로 쌀 전체를 공유합니다. 양이 많은 쪽이 전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부터 기억하십시오.

■ 법은 이런 상황을 혼화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258조는 동산과 동산이 섞여 식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바로 앞 조문인 제257조를 준용합니다. 제257조는 원래 두 물건이 붙어 떼기 어려워진 부합을 다루는데, 쌀이나 기름처럼 섞여 버린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쓰라는 것입니다. 같은 저장고에 부어져 낟알 하나하나가 누구 것인지 가릴 수 없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포대째 쌓여 있어 표시로 구분할 수 있다면 혼화가 아니고, 각자 자기 포대를 찾아가면 됩니다.

■ 누구 소유가 되는지는 주종부터 봅니다

제257조에 따르면 주된 동산이 있으면 섞인 전체가 그 소유자에게 갑니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각 소유자가 섞일 당시 가액의 비율로 공유합니다. 같은 품종, 같은 등급의 쌀끼리 섞였다면 주종을 가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 쌀 40톤과 이웃 쌀 20톤이 섞였고 등급이 같다면 대략 3분의 2 대 3분의 1이 됩니다. 귀하 쌀이 상등급이라 kg당 값이 더 높았다면 무게가 아니라 값으로 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 제 쌀에 걸려 있던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농협 대출을 받으며 그 쌀을 담보로 잡혔다면 제260조를 보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혼화로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2항은 원래 소유자가 혼화물의 공유자가 되면 그 권리가 지분 위에 존속한다고 합니다. 귀하가 3분의 2 지분을 갖게 되었다면 담보도 그 지분에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대출 기관에 사정을 알리고 담보 목록을 고치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 손해를 본 쪽은 어떻게 보전받나요

주된 쪽이 전부를 가져가는 바람에 쌀을 잃은 사람은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 규정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가 된 경우에도 섞이는 과정에서 등급이 떨어져 값이 줄었다면 손해가 생깁니다. 창고 관리인이 실수로 저장고를 합쳤다면 보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길도 따로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는 섞인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금 하실 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① 입고 때 받은 계근표와 등급 판정서로 각자 맡긴 중량과 등급을 확정합니다. ② 섞인 날짜 무렵의 산지 시세를 등급별로 모아 가액 비율을 계산합니다. ③ 이웃과 지분 비율을 적은 합의서를 만들고 나눠 출고할 양을 정합니다. ④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268조와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쌀처럼 나누기 쉬운 물건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고 전까지는 저장고에서 쌀을 빼내지 말고 현장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 제268조,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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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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