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개인 소유 토지에 경고문 세 곳과 주차금지 오뚜기, 콘 네 개를 세워 두었는데, 한 차량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고 다른 차량은 콘을 옆으로 치우고 주차했습니다. CCTV에 모두 찍혔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건조물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전자들은 사유지인 줄 몰랐다고 하는데, 경찰이 이런 무단주차도 민사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그 토지가 건조물침입죄가 보호하는 공간에 들어가는지와, 형사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다른 수단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에 딸려 울타리로 구분된 마당이라면 형사 처벌을 기대할 수 있지만, 트인 빈 땅이라면 경찰이 민사 문제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조물침입이 되는 땅과 안 되는 땅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건물에 붙은 마당처럼 건물 이용에 쓰이고 담이나 울타리로 바깥과 구분된 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건물과 떨어진 나대지나 경계가 없는 공터는 주인이 있어도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콘과 표지판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을 보여 주지만, 그것만으로 땅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 사유지인 줄 몰랐다는 해명은 통하나
경고문이 세 곳 넘게 있고 콘을 직접 옮기는 장면이 찍혔다면 몰랐다는 말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영상은 고의를 보여 주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돼도 앞에서 본 땅의 요건이 맞아야 죄가 됩니다. 콘을 부수거나 오뚜기를 망가뜨렸다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가 따로 성립할 수 있으니 파손 여부도 사진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 신고할 때 경찰에 보여 줄 자료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지적도로 소유와 경계를 보여 주고 ② 건물, 담장, 진입로가 한 화면에 나오는 전경 사진을 냅니다. ③ CCTV 원본은 날짜와 시각이 표시된 상태로 저장 매체에 복사하고 ④ 같은 차량이 다시 온 날짜를 표로 정리합니다. 건물 출입구나 영업장 진입로를 막아 일을 못 하게 했다면 업무방해 여부도 함께 봐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사건 진행 상황은 경찰 민원콜센터 182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직접 조치는 어디까지 해도 되나
화가 나더라도 타이어에 잠금장치를 채우거나 차 앞을 막아 못 나가게 하면 본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붙여 차에 흔적이 남으면 재물손괴가 문제됩니다. 사유지 차량은 지자체 견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임의로 견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대신 차단기나 체인, 출입문을 설치하면 무단 진입을 막을 뿐 아니라 관리되는 공간이라는 점이 분명해져 이후 형사 판단에도 유리합니다.
■ 형사가 어려울 때 남는 민사 수단
같은 차량이 되풀이해 들어온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와 예방 청구(민법 제214조)로 출입 금지를 구하고, 주차한 기간만큼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며,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면 소송 중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차량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경고해 두면 이후 고의를 다툴 여지도 줄어듭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14조, 제319조, 제366조, 민법 제214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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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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