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파트를 사려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갑구에 전 주인이 몇 년 전에 얼마에 샀는지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실제 거래 가격인지, 모든 집에 다 적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면 제가 낸 매매가격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나요?
본인 사안은 등기부에 거래 금액이 기록되는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신고 대상인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신고된 거래가액이 갑구에 함께 기록되고,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경매처럼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찍히지 않습니다.
■ 어느 조문이 기록하게 합니까
부동산등기법 제68조입니다.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매수인이 따로 기록해 달라고 신청하는 항목이 아니라, 신고 대상 계약으로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함께 적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시·군·구청에 거래신고를 마치고 받은 신고필증의 내용을 등기 신청 때 함께 내므로, 등기부의 금액은 그 신고 금액과 같습니다.
■ 등기부의 어디를 보면 됩니까
갑구에서 소유권이전 줄을 찾으십시오. 순위번호, 접수일, 등기원인이 매매로 적힌 줄의 오른쪽 권리자 및 기타사항 칸에 소유자 이름과 주소 아래로 거래가액 금액이 붙어 있습니다. 한 계약으로 여러 필지나 여러 호실을 함께 산 경우에는 금액이 부동산별로 나뉘지 않고 묶음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한 필지만 떼어 보면 전체 계약 금액이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갑구에 매매 줄이 여러 개라면 줄마다 그때의 가격이 따로 남아 있어 시세 흐름을 거꾸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 금액이 없는 소유권 이전도 있습니다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① 상속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계약이 없으므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② 증여처럼 대가 없이 넘긴 경우도 거래신고 대상 계약이 아니어서 보통 찍히지 않습니다. ③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매각으로 적히고 이 줄이 붙지 않습니다. ④ 처음 소유자를 올리는 보존등기는 제64조에 따라 등기원인과 그 날짜 자체를 적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의 오래된 매매 줄에도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 칸이 비었다고 거래가 수상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제가 산 가격도 남이 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1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서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넣으면 갑구가 열리고 거래가액도 함께 보입니다. 다만 금액 외에 계약 조건이나 대출 내역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을구에 근저당이 잡혔다면 제75조 제2항의 채권최고액이 보이므로, 두 숫자를 함께 보면 대략의 대출 비중을 짐작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 매수 전에 이 숫자를 어떻게 쓰면 됩니까
세 가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① 갑구의 직전 거래가액과 지금 부르는 가격을 비교해 몇 년 사이 얼마가 올랐는지 봅니다. ② 같은 단지나 인근의 최근 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함께 확인해 이 집만 튀는 값인지 가립니다. ③ 직전 거래가액보다 채권최고액이 크게 잡혀 있다면 매도인이 대출을 많이 끼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잔금일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분명히 적습니다. 거짓 금액으로 신고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되므로, 계약서 금액은 실제 금액 그대로 쓰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64조, 제68조, 제75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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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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