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임대차 변호사
임대차 분쟁은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명도, 원상회복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두 요건이 갖춰진 시점이 다른 담보권보다 앞서는지가 보증금 회수를 좌우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같은 역할을 하며,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관련 법률지식인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Q.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실거주는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이지만,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후의 등기부와 전입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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