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기 변호사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로, 소유권 이전과 담보 설정의 효력이 등기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등기부 기재와 실제 권리관계가 어긋날 때 분쟁이 생깁니다.

우리 법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원인이 무효라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 거래 전 권리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진정명의회복, 말소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대표적인 유형이고, 명의신탁이 얽히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할 절차와 함께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에 이름이 있으면 확실한 소유자인가요?+

추정력이 있어 일단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원인 무효인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되므로 등기 원인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둔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명의신탁의 유형과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경우와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나뉘므로 자금 출처와 약정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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