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체 목록 – 2026년 9월
77건
- 집합 제한으로 문 닫은 가게의 해지권
- 담보만 따로 팔 수 없고 빚이 없어지면 소멸
- 주인 아닌 이에게 샀어도 내 것이 되나
- 묵시로 이어진 계약, 나가겠다면 석 달 뒤
- 동의 얻어 단 시설물은 사 달라 할 수 있다
- 공유 부동산 관리는 지분 과반으로 결정
- 등기한 전세는 최장 열 해, 값도 고친다
- 전세 놓은 집을 험하게 쓰면 어떻게 되나
- 매각을 허가하지 말라고 다툴 수 있는 사유
- 가게 보증금 먼저 받는 길과 등기명령
- 본등기 차례를 미리 잡아 두는 등기
- 내 땅인 줄 알고 거둔 열매와 들인 비용
- 환산보증금을 넘는 가게에도 남는 보호 조항
- 경계 담장 값은 반씩, 측량비는 면적 비례다
- 세 든 이가 죽으면 그 집 계약은 누가 잇나
- 등기 없이 얻은 집도 팔 때는 등기해야 한다
- 공사 대금 대신 잡은 집, 시효는 따로 간다
- 담보 잡힌 집이 떠안는 밀린 이자는 1년분까지
- 전세 계약 전 주인 쪽이 내놓아야 할 두 서류
- 주인 동의 없이 방을 다시 세놓으면 해지된다
- 5퍼센트 넘게 올린 월세, 초과분은 되돌아온다
- 기간 없는 임대차, 통고 뒤 여섯 달과 한 달
- 남의 물건도 십 년을 지니면 내 것이 된다
- 가게 관리 비용 내역, 주인은 보여 줘야 한다
- 낙찰 뒤 돈을 안 내면 입찰 보증이 몰수된다
- 담보 집을 훼손하면 저당권자는 무엇을 요구하나
- 되사올 권리를 등기해 두면 5년 안에 되산다
- 지료를 2년 밀리면 지상권은 어떻게 되나
- 내 돈으로 고친 집, 그 값을 받을 수 있나
- 집을 빼앗겼다면 1년 안에 되찾아야 한다
-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렸을 때 쓰는 길
- 상가 차임 3기 연체가 부르는 결과
- 지상권이 끝나면 건물을 헐어야 하나
- 세입자가 올린 증축 부분은 누구 것인가
- 담을 고치려고 이웃 마당에 들어가도 되나
- 옆 땅 굴착으로 우리 지반이 내려앉는다면
- 경계에서 반미터를 안 띄우고 올린 이웃 건물
- 등기의무자가 사라졌을 때 말소하는 방법
- 공사대금 대신 잡아 둔 건물을 돈으로 바꾸려면
- 담보물을 그냥 가져가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
-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몫은 어디로 가나
- 땅을 파다 나온 낡은 물건, 누구 차지가 되나
- 남의 땅을 지나 수도관을 묻어야 할 때
-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
- 빚이 딸린 집을 사고 저당을 지우려면
- 차임 증액 청구의 요건과 상한
- 경매 배당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조건과 효과
-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
- 재개발 현금청산 절차와 청산금 산정 기준
- 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어디까지인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무엇을 지켜 주나
-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은 어떻게 적나
- 임대차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기한을 지켜야 작동합니다
- 부동산 가등기 효력과 담보가등기 구별법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시점과 예외
-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6개월이 핵심
- 근저당 채권최고액 뜻과 실제 잔액 확인
- 분양 계약 해제, 요건과 위약금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 제도
- 공유물분할청구 절차와 세 가지 분할 방법
- 토지 경계가 등기와 다를 때 확인할 것
- 부동산 이중매매, 소유권 되찾을 수 있나
- 경매 낙찰 후 명도,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 하자보수 책임 기간, 유형별로 언제까지
-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기부에 없는 권리
-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
- 토지 경계 분쟁, 측량부터 경계확정의 소까지
-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와 실거주 판단 기준
-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와 손해배상
-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하자보수 청구 방법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변호사] 계약을 물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 - 민법 제565조 해약금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변호사] 집이 고장 났을 때 누가 고치나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변호사] 남의 땅 위에 지은 건물을 지키는 권리 - 민법 제280조 지상권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변호사] 저당권은 어디까지 따라붙는가 - 민법 제358조 효력의 범위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건설변호사] 새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