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전체 목록
193건 · 목록 보기 →
- 남의 땅 통로 권리, 내 땅 기록에도 직권 표시
- 상가 보증금 돌려받는 소송에 붙는 소액 특례
- 관할 다른 땅 여러 필지, 한 곳에서 일괄 신청
- 다리 놓기로 한 땅이 팔리면 매수인이 의무 승계
- 땅 빌려 지은 집도 이웃 사이 규정 주장하기
- 수익자가 수탁자 대신 신탁등기 신청하기
-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계약 조항은 무효
- 전세 등기에 꼭 적히는 것과 약정 시 적히는 것
- 등기관 친척이 낸 등기 신청, 참여인 두 명 필요
- 공동으로 가진 지상권도 공유 규정 따른다
- 토지 분할·지목 변경 뒤 1개월 내 할 등기
- 관리사무실을 공용부분으로 등기하는 절차
- 상가 표준계약서에 수선비 분담 적어 두기
- 신탁 맡은 회사가 해임되면 후임이 혼자 하는 등기
- 용도 어긴 세입자 상대 배상, 반환 후 6개월 시한
- 질물·저당물로 못 받은 빚, 다른 재산에서 받기
- 국가가 땅을 사면 관청이 직접 촉탁 등기
- 신탁 조건 변경, 법원 촉탁과 신탁회사 신청의 구분
- 약속어음 담보 대출, 배서 없이 넘기면 생기는 일
- 맡긴 물건 되찾을 때 이자·보관비까지 내는 이유
- 주택 계약은 법무부 표준 서식을 먼저 쓴다
- 동업 재산은 지분 대신 합유로 등기된다
- 한 동 건물 일부 호실만 보존등기할 때
- 상속 등기는 먼 관할 아니어도 접수된다
-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등기
- 교회 재산을 대표자 혼자 팔면 효력 있나
- 증축한 뒤 한 달 안에 해야 하는 등기
- 헐린 집이 서류상 남아 땅을 못 팔 때
- 남의 땅 위에 지을 권리, 양도나 임대가 되나
- 여러 필지에 한꺼번에 잡힌 저당, 표시 읽는 법
- 경매 신청 등기 뒤 전입한 소액 보증금의 운명
- 1년 넘게 관리비용을 안 낸 공유 지분 사들이기
- 옆 건물 터파기로 점포가 위태로울 때 미리 할 청구
- 한 달 살기처럼 잠깐 빌린 방엔 적용 안 되는 조항
- 빌린 땅 위 집에 저당 잡혔을 때 해지 통보 순서
- 보증금 반환 소송, 일반 민사 절차보다 빠른 까닭
- 상가 계약 전 앞선 임차 내역을 세무서에서 조회하기
- 임대차 등기, 주인 협력을 얻어 직접 해 두기
- 동업으로 산 건물, 한 명이 몰래 팔면 어떻게 되나
- 상가 임대 다툼, 법원 가기 전 조정 절차 밟기
- 빌린 땅에 지은 창고, 계약 만료 때 사 달라 하기
- 같은 날 올라간 등기끼리 앞뒤는 어떻게 가리나
- 남의 땅 위 집, 기간 짧게 적어도 법이 늘려 준다
- 배당받으려면 낙찰자에게 집부터 넘겨야 하는 까닭
- 이웃 배수로가 막혀 우리 밭이 잠겼을 때 청구
- 하수도까지 이웃 땅을 거쳐 물을 흘려보내려면
- 상가 임차 등기 서류에 사업자등록일을 적는 까닭
- 전세를 반전세로 바꿀 때 월 차임 상한
- 가게 양도 때 주고받는 돈, 표준 서식으로 남기기
- 대출 뒤 덧붙여 지은 부분까지 담보에 포함되나
- 나눠 가진 땅에 흠이 드러나면 다른 몫 주인도 책임
- 논 옆 도랑 폭을 혼자 넓히거나 돌려도 될까
- 잔금 날 넣은 등기, 완료 전에도 효과가 생길까
- 세를 준 쪽이 하는 보수 작업을 막을 수 있나
- 미등기 집에도 처분을 막는 기록이 붙는다
- 빈 땅에 저당 잡은 뒤 지은 집의 운명
- 집합 제한으로 문 닫은 가게의 해지권
- 담보만 따로 팔 수 없고 빚이 없어지면 소멸
- 주인 아닌 이에게 샀어도 내 것이 되나
- 묵시로 이어진 계약, 나가겠다면 석 달 뒤
- 동의 얻어 단 시설물은 사 달라 할 수 있다
- 공유 부동산 관리는 지분 과반으로 결정
- 등기한 전세는 최장 열 해, 값도 고친다
- 전세 놓은 집을 험하게 쓰면 어떻게 되나
- 매각을 허가하지 말라고 다툴 수 있는 사유
- 가게 보증금 먼저 받는 길과 등기명령
- 본등기 차례를 미리 잡아 두는 등기
- 내 땅인 줄 알고 거둔 열매와 들인 비용
- 환산보증금을 넘는 가게에도 남는 보호 조항
- 경계 담장 값은 반씩, 측량비는 면적 비례다
- 세 든 이가 죽으면 그 집 계약은 누가 잇나
- 등기 없이 얻은 집도 팔 때는 등기해야 한다
- 공사 대금 대신 잡은 집, 시효는 따로 간다
- 담보 잡힌 집이 떠안는 밀린 이자는 1년분까지
- 전세 계약 전 주인 쪽이 내놓아야 할 두 서류
- 주인 동의 없이 방을 다시 세놓으면 해지된다
- 5퍼센트 넘게 올린 월세, 초과분은 되돌아온다
- 기간 없는 임대차, 통고 뒤 여섯 달과 한 달
- 남의 물건도 십 년을 지니면 내 것이 된다
- 가게 관리 비용 내역, 주인은 보여 줘야 한다
- 낙찰 뒤 돈을 안 내면 입찰 보증이 몰수된다
- 담보 집을 훼손하면 저당권자는 무엇을 요구하나
- 되사올 권리를 등기해 두면 5년 안에 되산다
- 지료를 2년 밀리면 지상권은 어떻게 되나
- 내 돈으로 고친 집, 그 값을 받을 수 있나
- 집을 빼앗겼다면 1년 안에 되찾아야 한다
-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렸을 때 쓰는 길
- 상가 차임 3기 연체가 부르는 결과
- 지상권이 끝나면 건물을 헐어야 하나
- 세입자가 올린 증축 부분은 누구 것인가
- 담을 고치려고 이웃 마당에 들어가도 되나
- 옆 땅 굴착으로 우리 지반이 내려앉는다면
- 경계에서 반미터를 안 띄우고 올린 이웃 건물
- 등기의무자가 사라졌을 때 말소하는 방법
- 공사대금 대신 잡아 둔 건물을 돈으로 바꾸려면
- 담보물을 그냥 가져가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
-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몫은 어디로 가나
- 땅을 파다 나온 낡은 물건, 누구 차지가 되나
- 남의 땅을 지나 수도관을 묻어야 할 때
-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
